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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일수 복무규정

by 수달김수달BB8 2023. 6. 11.

목차

    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일수 복무규정

    일반 사기업들은 사규에 정하지 않는 한 경조사휴가는 연차에서 쓰게 되죠.

    사규에 경조사휴가 조항이 있으면 연차와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복무규정을 통해서 연가와 별도로 공무원 특별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경조사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위해 휴가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조사 때문에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 특별휴가(경조사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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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공무원 특별휴가는 주로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에 대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휴가 일수가 정해집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결혼 시에는 5일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결혼 시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시에는 5일의 휴가를 제공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2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에는 사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또는 본인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5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사망 시에는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형제나 자매의 사망 시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도 특별휴가인 "청원휴가"가 존재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혼인할 때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자녀가 혼인할 때는 1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시에는 10일의 휴가를 제공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3일의 휴가를,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는 최대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특별휴가 규정이 법개정되어 공무원들의 휴가 일수가 일반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종류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모두 경조사 휴가 일수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은 다양한 사유로 인한 경조사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중요한 사건에 대응하면서도 공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휴가 일수

    아래 표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를 나타냅니다.

    사유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일수 교사 교육공무원 및 군인 경조사 휴가일수수
    결혼 5일 5일
    자녀의 결혼 1일 1일
    출산 10일 5일
    배우자 사망 5일 5일
    부모 사망 5일 5일
    조부모 사망 3일 2일
    자녀 사망 3일 2일
    형제자매 사망 1일 1일
    입양 20일 20일일

    이렇게 공무원들을 위한 경조사 휴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무원들은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 규정은 공무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경조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더 나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1항에서 특별휴가를,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 제7조 3항에 의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굳이 공무원복무규정 조항을 국가와 지방을 나눠서 들었냐 하면 말이죠.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이 조금 달라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서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2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별표 2는 다음과 같아요.

    상당히 세부적으로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 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배우자 출산 5일, 입양 20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특별휴가)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령(令)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영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의 특별휴가의 별표는 위와 같아요.

    국가 공무원의 경조사휴가 일수표에 비해 간소하죠?

    나머지 공무원 경조사휴가 일수는 각 지방자치의 조례에 따랐습니다만...

    2016년 6월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2016.06.07. 이전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2016.06.07.이전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2016.06.08.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2016.06.08. 신설)

    경상남도의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뭐 법이 있다고 지켜지는 세상은 아니지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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