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상식/직장,경영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공공기관 폐지

by 수달김수달BB8 2019. 12. 5.

목차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노사 합의로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수용을 거부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5일 경북 문경시 소재 한 공기업 근로자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분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임금피크제 판결

    노조원이 아닌 상급직 근로자 김씨는 회사와 2014년 3월 약 7000만 원의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2014년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2년 미만의 정년이 남은 근로자는 기준연봉의 60%, 1년 미만 남은 근로자에게는 40%만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씨는 본인은 임금피크제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하지 않았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1·2심 모두 김 씨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더 유리한 조건의 개별적 근로계약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추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예상된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소송이 줄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간부급 근로자는 대부분은 노조 조합원에 가입되지 않아 노사 합의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공공기관 노조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런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차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폐지 수순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조심히 점쳐 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