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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여부 조회 방법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by 수달김수달BB8 2021. 1. 14.

목차

    오늘의 주제 :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조회 방법

    세상을 살다 보면... 출국을 금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제가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출국금지를 당하지나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좀 ^^; 출국금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 확인하려면 출국금지 조회를 하면 되는데요.

    출국금지 여부 조회 혹은 출국금지 조회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조회가 되지는 않아요.

    범죄자들이 악용할 소지도 있을 테니까요.

    범죄자들이 자기가 출국 금지되었는지 모르고 공항에 쫄래쫄래 나타나야 잡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출국금지자들이 모두 범법자는 아니에요.

    물론 대체로 범범자들이기는 하지만요.

    그나마 좀 경미한(?) 경우가 세금 체납이겠죠.

    세금 체납 출국금지가 되려면 체납한 세금이 5천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체납세금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모두 출국금지가 되지는 않아요. 

    체납한 세금이 많은 주제에 빈번하게 해외를 오고 간다던지,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 조치가 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출국 금지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출국 금지되었음이 통보되어야 합니다.

    신용불량 출국 금지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 거 같은데, 단순히 신용불량 상태라고 해서 출국금지가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출국금지 조회를 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해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목동에 있어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가 있는데요. 이 곳에서도 출국금지 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위에 보이는 출국심사 왼편의 작은 2개의 창구가 보이시죠?

    바로 이 창구에서 출국금지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국금지, 정지 조회 요청서를 받아서 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조회 요청자의 사인을 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출국금지 사유가 범법자라면? 바로 현장에서 삐뽀삐뽀 되겠죠?

    출국금지 조회를 해서 출국이 가능하다면 담당자가 구두로 그냥 

    "출국 가능하세요~"

    라고 답변만 해줄 뿐입니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출입국증명서 발급 등의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조회만으로는 수수료가 없어요.

    출입국 사실증명 수수료 2천 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천 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천 원, 체류기간 연장허가(단기사증) 6만 원,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증명 1천 원.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을 원한다면, 굳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 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네이버에서 민원 24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세요.

    http://www.minwon.go.kr/

     

    정부24

     

    www.gov.kr

    민원 24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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