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휴일 심야 시간 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시간 외 수당 계산 방법 기본 원칙
- 근로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간 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별 최저임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임금은 가산수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0호)
휴일 심야 시간 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 통상임금 계산
- 통상임금은 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 예시: 월급 3,000,000원, 비과세금액 500,000원 の場合
- 통상임금 = (3,000,000원 - 500,000원) / 209시간 = 11,913원
- 예시: 월급 3,000,000원, 비과세금액 500,000원 の場合
- 통상임금은 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 연장근무 시간 계산
- 연장근무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에서 법정 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 예시: 월요일 9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10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7시간 근무 の場合
- 연장근무 시간 = (9시간 + 10시간 + 7시간) - (8시간 x 4시간) = 8시간
- 예시: 월요일 9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10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7시간 근무 の場合
- 연장근무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에서 법정 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 시간 외 근무수당 계산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시간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 x 1.5 x 연장근무 시간
- 예시: 통상임금 11,913원, 연장근무 시간 8시간 の場合
- 시간 외 근무수당 = 11,913원 x 1.5 x 8시간 = 142,872원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시간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 x 연장근무 시간
- 예시: 통상임금 11,913원, 연장근무 시간 8시간 の場合
- 시간 외 근무수당 = 11,913원 x 8시간 = 95,296원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참고
-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근무수당: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근로자의 근무조건, 고용형태, 산업별 최저임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은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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