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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란 국가 정부 또는 지방 공공 차치 단체의 공적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공공 사무의 범위에 따라서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시, 이 구분 안에서 국회의원, 도지사, 경찰, 소방대원 등 다양한 공무원 형태가 존재하죠.
오늘 포스팅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1과 공무원 직급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회는 능력과 입사년차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지만,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사회로 유명하죠.
공무원 생활을 몇 급부터 시작할 지에 따라서 최종 직위에 도달하는 시기와 등급이 달라지죠.
1급 공무원에서부터 2급, 3급 공무원을 보통 고위공무원이라 합니다.
사실 5급 이상이면 고위공무원으로 분류합니다만... 4급 5급은 왠지 격이 떨어져 보이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주로 5급, 7급, 9급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계급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사도 계급이 없죠.
오늘 알아볼 공무원 중에서 교사는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7급 공무원은 관청 기관의 주사보 급으로 계장 업무 정도를 담당하는 편입니다.
일반 공무원 중에서 9급 공무원은 일선 관청 행정의 서기보 정도로 주로 대민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봉도 7급 공무원 연봉과 9급 공무원 연봉의 차이는 기본급만 따져도 30-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7급 공무원의 직렬(공무원 업무 종류)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행정직,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회계직, 관세직, 교정직, 검찰사무직, 출입국관리직, 외무영사직/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임업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통신기술
거기에 수당까지 더한다면 그 급여의 차이는 더 많게 됩니다. 호봉까지 따지면 더 심해지겠죠?
사실 딱히 교사를 7급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명시한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도 대체로 4급 공무원 대우를 해주는데요. 보통 5급 이상이면 고위공무원이라 말씀드렸듯이 검사는 꽤 고위 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젊은 검사한테도 사바사바 할 때 "영감님,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런 데서 기인한 거랍니다.
그 영감이 늙은 영감을 뜻하는 게 아니란 건 아시죠?
아마 검사가 2급 공무원만 됐었어도 대감마님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검찰총장은 대감?]
교사를 7급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교사로 임용될 때 초봉이 대략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1을 살펴보면 1호봉의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급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교사는 초등교사 초봉이건 중등교사 초봉이건 고등학교 선생님 월급 초봉이건 대체로 8호봉 내지 9호봉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2021 교사 호봉표에서 보다시피 1호봉 기본급이 167만 원입니다.
2021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9급 1호봉 기본급은 166만 원가량으로 교원 1호봉 급여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의 초봉은 1호봉이 아니랍니다.
보통 대학까지의 교육기간(학령)과 정교사 자격증 사범대나 교대 출신 여부에 따라 호봉획정이 이루어지고, 이 결과 보통 8호봉 내지 9호봉으로 책정됩니다.
이때 9호봉 정도의 호봉이 되려면 특수학교 선생님으로 발령받으면 가산되는 호봉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석박사 학위라도 있으면 호봉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론 군필자는 여자건 남자건 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호봉이 더해지죠.
군대 다녀온 사범대 출신의 석박사를 마친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된다면... 한 13~14호봉쯤 되려나요? : 석박사를 마친 만큼 나이가 들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교대나 사범대 졸업자냐 일반대 출신이냐가 1호봉의 차이를 만듭니다.
위의 표가 바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표입니다.
'어 정교사 1급이면 호봉 하나 더 받네? 그럼 처음부터 정교사 1급 따면 되는 거 아냐?'
응~ 아냐~
정교사 1급이 되려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와 근데 저도 이 표를 꽤 예전부터 봤지만,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초봉도 저렇게 높을 줄 몰랐네요.
아무튼 8호봉 교원의 급여는 기본급만 월 203만 원으로 7급 1호봉 기본급인 190만 원 보다 높습니다.
6급 1호봉 기본급인 211만 원 보다는 적죠.
급여만 놓고 보면 교사는 대략 7급 공무원에 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득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로 비치는 요즘 사회니까요.
거기에 추가로 더 의아한 점이 바로 2021 교원 호봉표에 40호봉까지 밖에 기재가 안돼 있다는 점입니다.
남자들이야 군대도 다녀오고 해서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여자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교사로 임용돼... 면 좋겠지만 뭐 그렇다 치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임용되기도 했으니까요.
교직 생활을 무려 40년 넘게 하게 됩니다.
교사 정년퇴직나이가 교사 정년퇴직 연장하지 않아도 62세니까요.
생일 좀 빠르고 23살에 임용된 사람이라면 62세까지 40년 가까이 교편을 잡게 되겠죠?
그럼 무려 추가로 40호봉이 더 쌓일 텐데 8호봉 내지 9호봉에서 시작하면 48호봉이나 49호봉도 나올법한데 그런 분들은 기본급이 어찌 될까요?
바로 이런 부분을 위해서 2021년 교육공무원 근가 봉급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1 교사 근가 호봉표는 71,700원입니다.
국립대 교원의 근속 가봉 봉급표는 73400원입니다.
근속 가봉은 교육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도 일반 공무원도 호봉표를 넘어서는 호봉에서는 근속 가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 한국 정부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해석하기 때문에 군인과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적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표는 마치 '네가 몇 호봉으로 올 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정도니까요.
아무튼 교사 실수령액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근수당, 정근 가산금,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위험근무수당 등의 여러 수당이 붙습니다.
임용 초반의 연봉은 일반 대기업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겠지만,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어있고, 나이가 들수록 호봉이 높아지니 따로 파업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도 합디다.
교사 성과급 차등 분배 반대 균할 분등 지급하라고요.
아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적인 공평분배를 부르짖는 건 어디 저기 북쪽의 풍습 아니던가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와 과 호봉획정과 직급체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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