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가족수당1 2019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신고서, 부양가족 범위와 가족수당 지급액 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 다룬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급받는 수당이다. 공무원의 여러 수당 들 중에서 육아휴직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과 함께 가계보전 수당에 속하는 수당이다. 이 가족수당 지급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한다. (단, 취학 및 요양 또는 주거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태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2호 3호에 해당하는 가족 중에서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이 때의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라 함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 2019.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