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사봉급표1 2021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1 교사 월급 3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정도만 있으면 근로자의 날이죠. 그 때문에 근로자의 날 등교 하나요? 같은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공무원도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에 교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관공서 공휴일의 날에 따라 휴무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 딸이 다니는 학교는 꼭 근로자의 날 학교 휴무를 하더군요. 임시휴교 형태로 말이죠. 방학 때 다 놀고 5월 초에 임시휴교하고 노는 거죠. 그러고 받을 월급 다 받죠. 역시 교사가 꿀 직업입니다. 오늘은 2021년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흔히 계급 사회라고 생각하고, 교사도 계급.. 2021.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