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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집단 검찰.
8월에 비밀의 숲 시즌2 방영을 앞두고 시즌1을 정주행 했다.
비밀의 숲의 주인공도 검사고 악역도 검사다.
요즘 즐겨보는 모범 형사에서도 악의 축에는 검사도 검사장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악의 편에 서 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줘야할 최후의 보루들이 썩으면 얼마나 끔찍할지 영화나 드라마에 잘 그려진다.
그런데 과연 허구에서만 그럴까?
현실도 시궁창이니 그런 주제들이 넘쳐나는 것일 것이다.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고검장 검찰총장...
검사가 상명하복의 조직이라는 말도 있다 보니... 진짜 검찰 직급체계가 복잡할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검사는 검사 개개인이 사법기관이다.
그런 권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검사 직급체계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뉜다.
그럼 검사장이니 고검장이니 부장검사 따위는 뭘까?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같은 것은 직위다.
직위체계나 직급이니 나눠봤자 어차피 계급 체계가 돼버리는 사회에서 무슨 필요인가 싶긴 하다.
검찰의 직위체계가 바로 검찰 조직도가 된다.
대검찰청이 가장 우두머리고 여기에 윤석렬 검찰총장 같은 검찰의 최종 보스가 버티고 있다.
그아래에 각 지방별로 고등검찰청이 존재한다.
다시 하부 위에 지방검찰청이 있고 더 지방의 경우에는 지청이 있다.
검찰 조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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