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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수당,봉급

공무원연금 수령액 수령시기 (수령나이)

by 수달김수달BB8 2018. 10. 4.

목차

    2015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죠.

    개정 전까지 이런 저런 말도 많았고, 개정된 후에도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공무원은 을 정부는 갑인지라...조용해진 것 같네요.

    심지어 2019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최근래 최저인상률인 1.8%에 불과한데도 군소리 없이 일하고 있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퇴직할 때 퇴직금대신에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첨예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수십만의 공무원들과 퇴직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 임용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에게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와 수령나이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겠죠?


    매해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와 수령나이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어 왔지만, 올해는 그 민감도가 대단한 상태죠.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및 수령 나이는 퇴직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혁안으로 바뀌었죠.


    기존에는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이던 것이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 연령이 65세로 개혁안이 통과되었죠.(단 단계적으로 연장입니다)

    2001~2002년 퇴직자는 50세부터, 2003~2004년 퇴직자는 51세부터, 2005~2006년 퇴직자는 52세부터 ...해서 2015~2016년 퇴직자는 57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던 것에서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는 2015년 퇴직자부터 57세, 2016~2017년 퇴직자 58세, 2018~2019년 퇴직자 59세, 2020~2021년 퇴직자는 60세,2022~2023년 61세,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만65세부터 연금 지급시기가 변경되었지요.


    대신 연금 수급 요건이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 2010년 1월1일 이후 신규 임용자는 따로 새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한 만65세가 되어야만 연금개시 나이가 되요.(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경우에는 임용 시기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2009년 이전에 연금 수령 조건인 20년 공무원 생활을 했느냐, 2009년 이후에도 20년 미만이냐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임용되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09년 이전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었다면 평균 보수월액*0.5 + 평균보수월액*20년초과 재직년수*0.02가 수령액이 됩니다.

    2009년 이후에 20년 이상이 되시는 공무원들은 평균보수월액*재직년수*2.5%로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2010년 이후에 공무원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별 적용비율*재직비율*1.9%로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법에서 평균보수월액은 정근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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