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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5세 정년 연장과 민사판례

by 수달김수달BB8 2020. 8. 19.

목차

    공무원 65세 정년 연장과 민사판례

    2018년 5월 22일, 서울 중앙지법 김은성 부장판사의 민사항소 7부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뜻하는 '가동연한 65세'로 판단해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 추가로 2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정년연장 65세 판결은 2010년 피해자 A 씨가 불법유턴 중 안전지대를 넘어오던 버스와 충돌해서 장기 파열들의 상해를 입어 3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A 씨의 잘못이 커서 배상을 45%로 제한했고,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판단해서 207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항소한 피해자 A 씨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서 재산정하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초연금 지급대상 배제가 65세까지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사고 발생 시 가동 나이가 60세까지로만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A 씨의 잘못이 커서 배상을 45%로 제한했고,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판단해서 207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항소한 피해자 A 씨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서 재산정하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육체노동자의 정년연장 65세를 인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수원지법 민사항소 5부에서도 가사도우미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사회의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사법부의 판단은 65세 정년연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적 법적으로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참고로 피해자 A가 만약 육체노동자라면, 법원은 피해자 A 씨의 ‘앞으로 일할 날’이 60세까지라고 봅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1989년에 상향한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나이는 60세 기준 삼았습니다. 판례는 만약 피해자 A 씨가 의사·약사라면 65세, 변호사·목사라면 70세까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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