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월 209시간 계산 방법
2021년의 마지막 날이며, 여기에는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주당 40시간이 기본 근로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알아봅시다.
기본 근로 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본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입니다. 그러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추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12시간의 연장시간이 더해져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은 노동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주 40시간 넘는 건 어디까지나 법에서 예외 이므로 법정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 1주 근로시간: 일주일은 총 40시간으로, 이를 월~금까지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총 40시간을 채웁니다.
- 1주 기본 근로시간 + 유급 근로시간: 일주일에는 주휴수당 등으로 추가적으로 8시간을 더 근무하게 됩니다.
- 월평균 주총 유급 근로시간: 1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약 209시간이 됩니다.
월 209시간 계산법
- 1주 근로시간: 일주일 5일 40시간 이면 월~금 1일 8시간
8시간 × 5=40시간 - 1주 기본근로시간+유급 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유급(주휴수당)
40시간+8시간=48시간 - 1주 7일에 48시간
- 1년 365일÷7일=52.142857143 주
- 1년 52.142857143 주 ÷ 12개월=4.3452380952주
- 1개월=4.3452380952주
- 1개월 평균 주 ×1 주총 유급 근로시간: 4.3452380952주 ×48시간=208.57142857시간
- 고로 1개월 주 5일 40시간 법정 유급 근로시간= 약 209시간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대체로 통상임금의 계산을 통한 수당 및 체납된 임금의 징수 등에 사용되며 상여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특이사항과 예외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8세 이상의 여성은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인 여성은 연장 근로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연장 근로에는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뭐 그런다고 사용자들이 야근을 안 시키지는 않지만... 실제로 어차피 근무합니다만...
남직원은 동의조차 필요 없다는 건지?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연장근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는 50%의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실과 법의 간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항상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IT SI 업체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노동법에서는 주당 40시간을 기본 근로 시간으로 정하고, 추가적으로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합하여 주간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법적인 규정이 항상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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