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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쉬나요? , 어린이집 학교, 우체국 택배, 병원 진료, 은행 근무?

by 수달김수달BB8 2021. 3. 22.

목차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가장 많은 질문이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 대상 공휴일이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휴일과 겹치지 않는 해에도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게 신기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날 휴가를 주는 대체휴무제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유일한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면, 휴일에 준하는 할증된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 휴일을 실시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너무 많이 놀면 안 된다고 윗분들이 그리 정하셨답니다.

    하드 하게 일해야 잘 먹고 잘 산다면서 그리 하신 모양입니다.

    제헌절, 광복절, 현충일, 한글날, 크리스마스 모두 대체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1일을 특정하고,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과 겹치지 않을 때건 일요일일때건 이날 근무를 하면, 1.5배의 일당을 받을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아무튼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은행 문은 여는지? 근로자의 날 학교 쉬나요?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휴무?

    본인은 출근하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휴무인지...

    근로자의 날 5월 1일 은행 근무?

    일단 은행 직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문을 닫고 쉽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쉬나요? 질문에는 네 쉽니다. 99% 쉽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쉬나요?

    어린이집 종사자도 근로자이므로, 5월 1일에는 어린이집도 쉬어야 정상입니다만... 어린이집에 따라서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근로자의 날 학교는 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요즘은 5월 초에 어린이날에, 석가탄신일까지 겹쳐서 연휴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 학교 자율에 따라서, 방학일 수를 당겨와서 임시 방학처럼 쉬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

    저희 집 애가 초등학생 때는 5월 연휴에 주로 쉬더니, 중학교 올라가니, 중학생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더군요.

    대신 현충일 주에 임시 방학을 마련하더군요.

    선생들이 내세우는 것은 선열의 뜻을 기리고.. 어쩌고... 라지만, 실제로는 지들 놀러 가려고 그런 것이죠.

    조국의 선열을 기리기 위해서 지들은 놀러 가려고 임시 방학이라니.... 교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접장질 하는 선생들 탓인 게죠.

    이 역시 학교 재량이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쉬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출근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1인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5월 1일 공무원 휴무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휴무

    보통 근로자의 날에 택배도 쉬어야 원칙입니다.

    하지만 무한경쟁에 노출된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 계약자로 보고 부려먹습니다.

    반면에 공무원 신분일 것 같은 우체국 택배는 근로의 날 휴무합니다.

    대신 우체국은 쉬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근로의 날 병원 쉬나요?

    병원도 보통 쉬어야 법에 맞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 외래는 휴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할증임금을 주고 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개인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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