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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교원 2021 교사 성과급 지급시기

by 수달김수달BB8 2021. 3. 19.

목차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 후 지급하게 되는 수당이다.

    따라서 공무원 성과급 지급기준 금액은 전년도 월급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때문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예상만큼 쉬운 것도 없다.

    2021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위 표에서 각 직급과 계급에 해당하는 호봉을 전년도 봉급표에서 찾아서 대입하면 바로 올해 공무원 성과급 금액 기준이 된다.

    어디까지나 기준이다!!

    2016년에 작성됐던 글이라 일단 2016년 공무원 봉급표로 예를 들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2021년 공무원 봉급표에서 찾으면 된다.

    전년도의 월급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호봉에 맞춰서 해당 월급을 보면 된다.

    2019년 개정된 등급 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달라진 내용은 C등급이 그 밖의 사람에서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만 바뀌었다.

    차등 지급률이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의 성과 금액은 또 정해진 비율로 해당 기준 호봉 월급에 곱해서 구한다.

    분명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공무원들만 "차등 지급 금지 균등분배"를 주장한다.

    그래도 2021년 교사 성과급 금액은 S등급은 484만 원가량 A등급은 405만 원 가량 될 전망이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미지급 대상자인 C등급은 10%도 되지 않는다.

    공무원 성과급 지급시기는 보통 1월에 평정을 마친 후 2월 급여 때나 수당 지급 시기에 맞춰 지급된다.

    하지만 교사들의 1년은 3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에 끝난다.

    새 학년이 3월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로 교원 성과상여금 평정은 3월이 돼야 할 수 있다.

    때문에 교원성과급 지급시기는 공무원 성과급 지급시기와 다르다.

    때문에 2021 교사 성과급 지급시기는 빨라야 4월이 되기 마련인데 2021년에는 3월 말까지 1차분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2차분에 대해서 4월 중순까지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웃긴 건 2020년도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연가를 소진할 기회도 없어서 연가가 많이 남았는데,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체납해버렸다.

    참고로 방학을 누리는 교사에게는 연가보상비가 원래 지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2021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지급되도록 조치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선생들은 스승으로 대접받는 걸까? 소소하지만 분명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더 내놓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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