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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건설사 시공사 건우 감리회사 전인cm.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우레탄 폼 유증기 폭발화재 사고

by 수달김수달BB8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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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이천 모가면 소고리 640-1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B동 신축공사장에서 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우레탄폼 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공사장 지하 2층에서 폭발음을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상해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전기, 도장, 설비, 타설 등 분야별로 9개 업체 소속 총 78명이 일하고 있었다.

    희생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라 일부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 파악이 지연되고 있다.

    사망자는 건물 전체에서 발견됐다.

    지하 2층 4명, 지하 1층 4명, 지상 1층 4명, 지상 2층 18명, 지상 3층 4명, 지상 4층에서 4명이 수습됐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폭발음이 최소 10여차례 들렸다.

    사고 원인은 우레탄 폼 마감작업과 동시에 화물 엘리베이터 용접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용접 불꽃이 우레탄 유증기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당시에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 사건도 용접직업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용접기사 2명이 구속되었다.

    이번에도 실제 작업 용접기사도 구속되겠지만 정작 잘못한 범죄자는 화재 경고를 무시한 경영진일 것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건설사 시공사 건우의 전무가 즉각 사과를 하고 나섰지만 공사현장 화재 지적이 3번이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희생자가 많은 관계로 경찰의 압수수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 감리회사인 전인cm, 건설회사 (주)건우, 발주사 한익스프레스를 비롯한 건우에서 하청 받은 시공업체들 중에서도 압수수색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들 회시중 코스피 상장사는 한익스프레스 밖에 없다.

    시공사 건우 및 감리사 전인 cm 등은 비상장회사로 보험 외 보상 여부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

    2008년 사고 때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 소송전이 펼쳐졌던 전례가 있음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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