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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휴일 근무수당, 야근수당) 2020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대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들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는 곳이 많죠. 공무원들은 그래도 정부소속이라 법대로 초과근무 수당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어서 부럽네요. 초과근무수당이란 것은 휴일 근무수당이나 야근수당처럼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물론 공무원도 초과근무 수당을 다 받는 것은 아니죠.
이게 법이 웃겨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주당 근로시간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이 시간 이상 근로를 못하게 하니까, 사용자 특히 정부도 그 법의 취지를 수용해서 근로시간을 법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근로시간을 넘겨서 근로해도 법으로 명시된 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근거가 되 버렸죠.
아무튼 공무원들도 제아무리 철야를 하건 새벽까지 야근을 하건 하루 4시간 한 달은 67시간 이상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병맛 같은 규정이 있네요.
월 57시간 이상 이미 초과 근무를 했다면 휴일에 나와서 일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개떡같은 규정인 게죠.
(단, 재해,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여 초과 근무가 진행된 경우 최대 인정 가능시간을 초과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아무튼 2018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를 알아 볼까요?
초과근무수당은 5급이하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데요.
원칙대로라면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호봉제를 선택하고 있고 그 호봉 봉급표에서 대표 호봉을 선택해서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를 작성해서 매년 적용하고 있어요.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우정직 공무원, 공안업무, 국정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교원 교사 시간외수당 단가표. 2018년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임기제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군인 시간외수당 단가표
아래는 참고용 2016년 초과근무 단가표
2015년 8급 공무원의 휴일 및 야근 등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데요.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를 참조해서 보면 8급 공무원의 대표 호봉은 10호봉.
10호봉 8급 공무원의 봉급은 2,122,300원.
2,122,300*0.55/209*1.5 = 8,377.5 원이 되네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 원칙을 추려보자면.
-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한 달에 기본적으로 10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 ( 야근 하나도 안 해도 10시간 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4시간, 한달 57시간 까지만 계산해서 인정한다.
- 평일에는 실제 근무시간에서 한 시간 공제 (6시 퇴근 후 8시까지 있어야 1시간 인정됨: 저녁들 드시고 일하세요~)
주말은 실제 근무시간 만큼 인정 (1시간 근무하면 1시간, 8시간 있었으면 중간에 점심을 먹었더라도 8시간 인정)
- 한 달 동안 초과 근무한 시간을 분단위로 합산해서 시간 단위 미만은 절사. (예 21시간59분 일을 했다면 21시간만 인정. 1분 때문!!!)
- 초과근무수당은 월급날 지급되는 게 아니라 매달 1일에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1일부터 말일까지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나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24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일에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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