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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수당,봉급

블랙독 교사 동반휴직 아빠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

by 수달김수달BB8 2020. 2. 5.

목차

    블랙독에서 박성순 부장 남편이 베트남 지사에 가고 싶다고 할 때 박성순 부장이 화를 냅니다.

    애는 어떡하냐고!

    이 집은 박부장 남편이 독박육아를 하다시피 하고 있었죠.

    그런 남편이 베트남 지사로 가고 싶어 하는데 막을 수 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박성순 부장은 교사죠.

    교육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휴직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 교사 동반휴직을 선택합니다.

    블랙독에서 언급한 동반휴직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배우자가 해외발령으로 해외로 다같이 이주해야할 경우 3년에 연장 한번 최대 6년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 동반휴직은 무급입니다.

    그런데 시의 적절하게 올해부터는 동반육아휴직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육아휴직은 부부 공무원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육아 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비록 상한액이 150만원이라 큰 돈은 아니지만 무급보다 낫죠.

    그런데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 동시 육아 휴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교사 동반휴직으로 검색이 많은 내용이지만 공무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입니다. 

    그런데 동반 육아휴직은 사용하지않고 기존처럼 독박육아를 감수하더라도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하면 장점이 육아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과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가 존재합니다.

    꼳 아빠일 이유는 없지만, 보통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이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니까 두번째 육아휴직자인 아빠에게 주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도 250만원이나 되는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죠.

    이마만한 급여를 부모 동시 육아 휴직 부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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