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정보/수당,봉급

2019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신고서, 부양가족 범위와 가족수당 지급액

by 수달김수달BB8 2019. 2. 17.

목차

    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 다룬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급받는 수당이다.

    공무원의 여러 수당 들 중에서 육아휴직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과 함께 가계보전 수당에 속하는 수당이다.


    이 가족수당 지급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한다.

    (단, 취학 및 요양 또는 주거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태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2호 3호에 해당하는 가족 중에서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이 때의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라 함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의거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보기

    1호: 배우자

    2호: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여성 존속 가족은 55세 이상)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가족.

    3호; 본인 과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 공무원은 자녀만 인정함)과 20세 이상의 직계 비속중 장애가 심한 가족.

    4호: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가족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자세한 내용은 규정 참조. 


    가족수당 지급액은 배우자는 월 4만원, 나머지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되, 배우자 포함 4인 이내까지 지급함.


    단, 자녀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해도 추가로 지급되며, 특히 셋째를 포함한 이후의 자녀는 2012년 이후 출생 자녀당 8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셋째자녀는 3만원을 추가지급한다.

    셋째 자녀에게 추가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2012년 이후 셋째자녀는 10만원, 2011년 이전 출생한 셋째자녀는 5만원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2016년까지의 내용이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언론에서 호들갑 떠는건 셋째 이후 자녀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게 참 조삼모사스럽다.

    2016년 까지 적용되던 규정에서는 자녀수당은 1인당 2만원인데, 3째자녀부터 8만원을 추가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다.

    정작 변경된 2017 공무원 가족수당 에서는 추가지급이라는 항목이 없어지고 그냥 3째자녀부터 10만원 지급이다. 2+8=10 아닌가?

    주요 변경사항은 둘째자녀의 수당 인상부분이다. 기존에 2만원 주던걸 6만원까지 증액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환영할만 하지만...

    2017년에 바뀌 또다른 사항은 수당 지급 자녀의 연령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은근슬쩍 변경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언론도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가족수당의 소급적용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 부양가족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hwp

    부양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데,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민법 163조 1호의 법률에 따라 신고한날로부터 3년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수당의 지급제한.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의 경우, 한쪽만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부득이하게 근무행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부양가족으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수당 수령은 가능할 것 같다.

    예컨데, 아내는 아내의 부모와 함께 살고, 남편은 남편의 부모를 부양한다거나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건, 중복해서 부양가족수당을 수령하면 바로 환수당한다.

    형제가 2명이상 공무원인 경우, 부모의 가족수당은 연장자가 수급한다. 

    단,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2019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