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1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공공기관 폐지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노사 합의로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수용을 거부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5일 경북 문경시 소재 한 공기업 근로자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분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조원이 아닌 상급직 근로자 김씨는 회사와 2014년 3월 약 7000만 원의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2014년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2년 미만의 정년이 남은 근로자는 기준연봉의 60%, 1년 .. 2019.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