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력근로제1 6개월 탄력근로제 문제점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 이후 고용주들은 패닉에 빠졌다. 똑같은 월급을 주고 노동자들 뼈를 갈아 넣어야 자기들 이익이 늘어나는데, 법적으로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를 못시키도록 했다. 패닉에 빠진 고용주들은 그나마 양반인 인간들이긴 하지만...법 따위 우습게 아는 고용주가 지천에 깔린 게 대한민국 아니던가? 그러니 고용주들은 울며불며 노동계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청했다.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에도 원래 있던 제도다. 하지만 꼼수를 쓰고 싶어하는 재계에서는 이의 확대를 통해 꼼수로 노동시간을 확대하고자 했다. 탄력근로제 52시간 계산 방법은 집중근로기간 주당 64시간 근무를 했다면 동 기간만큼 주당 40시간만 근무토록해서 평균 52시간이 되게끔만 하면 된다. 근로자의 건강 따위는 아.. 2019.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