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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탄력근로제 문제점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by 수달김수달BB8 2019. 2. 20.

목차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 이후 고용주들은 패닉에 빠졌다.

    똑같은 월급을 주고 노동자들 뼈를 갈아 넣어야 자기들 이익이 늘어나는데, 법적으로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를 못시키도록 했다.

    패닉에 빠진 고용주들은 그나마 양반인 인간들이긴 하지만...법 따위 우습게 아는 고용주가 지천에 깔린 게 대한민국 아니던가?

    그러니 고용주들은 울며불며 노동계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청했다.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에도 원래 있던 제도다.

    하지만 꼼수를 쓰고 싶어하는 재계에서는 이의 확대를 통해 꼼수로 노동시간을 확대하고자 했다.


    탄력근로제 52시간 계산 방법은 집중근로기간 주당 64시간 근무를 했다면 동 기간만큼 주당 40시간만 근무토록해서 평균 52시간이 되게끔만 하면 된다.

    근로자의 건강 따위는 아웃오브 안중인  ㅅㄲ들이니까...

    재계 입장에서는 1년 바짝 근로자를 갈아 넣고 퇴직금 주고 쫓아낼 꼼수를 생각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를 1년 단위로 주장했었다.

    노동계도 바보가 아니다. 재계의 그론 꼼수 따위 용납치 않는다.

    고용주 측에서는 6개월 탄력근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거라도 지켜야 시즌별 성수기가 존재하는 업종에서라도 가장 바쁠 때 근로자들의 뼈를 갈아 넣고 싶었던 게다.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로 가닥이 잡혔다.

    최대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만큼 근로자의 건강권과 일상생활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제도의 도입이다.

    사실 이 근로일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특례업종의 안전장치로 마련되었던 제도이다.

    탄력근로시간 제도 확대에 따라 집중근로기간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근밀레로 만드려고...11시간 보장이라니...12시간도 아니고...

    또한 기업이 탄력근로시간 제도 도입을 원한다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근로시간은 최소 2주전에 노동자에게 통보되야 한다.

    3개월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노동자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탄력근로시간제란 단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전체적인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이하로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때문에 근로시간이 초과된 기간에는 반드시 초과된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기간에는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핑계로 임금을 적게 줄 가능성도 존재해 왔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데, 근로시간은 통상근로시간보다 줄었지만 임금은 통상임금만큼을 지불해야 하게 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꺼려 왔다.

    노동계 탄력적근로제 반대 이유 중 하나였던 임금문제. 초과수당 관련 문제.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평소 주 52시간 근로를 하던 근로자의 수입은 12시간 초과시간만큼 할증된 초과수당이 붙어서 월급으로 지급 받았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로 주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 40시간 수준의 임금을 지급 받아도, 초과수당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의 수입이 줄어든 착시를 느끼게 된다.

    이에 대해 노동자는 초과근무기간에 더 받은 할증임금은 더 강도 높은 노동에 대한 댓가이니 당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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