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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휴가 규정

by 수달김수달BB8 2018. 9. 30.

목차

    그간 공무원 관련 포스팅을 주로 봉급표와 수당과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물론 이 번 글도 공무원 수당 및 월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공무원의 휴가입니다.

    휴가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공무원의 휴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연차 개념인 공무원 연가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일반기업도 연차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도 복무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가일수 계산방법은 

    1년 이상이면 11일이 주어지며, 

    2년 이상은 12일. 

    3년 이상은 14일.

    4년 이상은 17일로 늘어 6년 이상은 21일이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5조(연가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연가일수)의 규정에 따른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아요.

    개정 전 연차일수

    작년까지는 1년 미만이면 6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임용 후 3개월 뒤부터 곧바로 12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군복무자는 2년 근무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연가 담당공무원이 휴가 전문가가 아니니, 이 부분을 간과하고 휴가를 못쓰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2018년부터는 11년 미만은 11일로, 2년 미만은 12일... 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

    하지만,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연가일수는 2일이 가산되어 교사 연가일수는 6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23일의 연가일수를 가집니다.

    다만 교사 연가보상비 산정 방법은 다른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간제교사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동일합니다.

    다만, 복무규정상 휴가를 이용해서 여행할 때 2시간 이내 복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여행 시에는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득해야만 합니다.

    군인 연가일수는 군인 복무규율에 따라서 직업군인에게는 무조건 21일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다른 공무원과 다른 점은 다른 공무원들은 휴가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반면 군인은 오전과 오후 반일씩으로만 나눠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연가 가산일 수

    교육공무원 휴가 규정은 교사 연가 규정에 의해 교사는 2일의 연가가 가산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병가를 쓴 적이 없다면, +1일의 연가 가산일 수가 추가됩니다.

    뭐 아파서 꼭 병가를 내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아파서 조퇴용으로 병가를 쓰는 것보다 연가를 활용해서 조퇴하는 게 낫겠죠?

    이런 연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를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연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가만큼 쉬지 못했으면 그만큼 급료를 지급해야 하겠죠?

    그 개념이 연가보상비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일 이내의 잔여 연가 날짜만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가 10일 이상 남은 사람은 5일 치의 연가보상비 지급일은 7월 보수를 받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충분히 연차휴가를 다 쓰고 12월 31일에 기준으로 남은 연차휴가만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아요.

    물론 6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연가보상비를 받았다면 그 수당만큼은 제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잔여 연차휴가일 이 됩니다.

    [여담인데 2020년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었습니다.]

    6월 30일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으로 연가보상을 받을 때는 잔여 연차휴가일은 5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계산방법 뭔가 좀...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서는 고정수당을 합치면 기본급보다 기준 급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연차수당 계산 방식은 월봉급의 86%만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싶겠지만, 사실 일반 근로자의 209시간 계산법처럼 0.86 즉 86%는 무급휴일인 토요일의 급료만큼을 제하기 위한 계산 방식입니다.

    결국 기본급*1/25.8일로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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