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노동연구원1 휴일 심야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휴일 심야 시간 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시간 외 수당 계산 방법 기본 원칙 근로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시간 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별 최저임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임금은 가산수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0호) 휴일 심야 시간 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시: 월급 3,000,000원, 비과세금액 500,000원 の場合 통상임금 = (3,000,000원 - 500,000원) / 209시간 =.. 2024.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