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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공무원의 명절휴가비에 대해서입니다.
여름휴가철이 지나면 추석 명절이 머지않습니다.
특히 2020년은 추석이 9월 말이라 훨씬 빨리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교사 추석 상여금에 관심 많으시죠?
돈 준다는데 관심 없을 리가 없죠.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 설날과 추석 명절을 기준으로 1년에 2번 지급합니다.
경찰공무원, 군인,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시기인 공무원 추석 상여금 지급일은 설날과 추석날을 기준으로 앞뒤로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상여금의 지급은 대체로 명절이 지난 뒤의 급여일보다는 명절이 오기 전의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언제 지급할지는 기관장의 권한입니다.
2018년 추석날은 9월 13일이므로 공무원 월급날인 20일 보다 뒤에 오므로, 연휴 시작 전의 9월 월급날이나 8월 수당 지급 일에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언제 돈을 받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텐데, 돈 받는 날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 부인들이죠.
남편들이 수당 받아서 삥땅 친다고 생각들 하나 봅니다.
요즘은 명세서에 다 찍혀 나오는 데다가 바로 통장에 꼽히는데 그걸 굳이 뒷조사하는 심뽀들이란...
남편 못 믿는데 왜 같이 사는지...
아무튼 경찰, 군인 명절휴가비 교사 명절휴가비의 지급액은 월 봉급의 60%를 년 2회 지급합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은 명절 당일의 해당 공무원의 신분이 공무원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퇴사를 하더라도 설날과 추석은 지나서 퇴사를 해야 하고, 임용을 하거나 휴직을 끝내더라도 추석이나 설날 전날까지는 복직을 해야 하려고 혈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것 때문입니다.
반대로, 명절날 면직, 정직, 휴직 중이라면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절날 휴가기간이 겹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휴가 기간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복무 중인 공무원 신분이므로 당연히 모든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 명절휴가비는 어떨까요?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원입니다.
결원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매우기 위해 단기 계약으로 일을 하는 신분의 공무원입니다.
이런 계약기간에 명절이 들어 있으면 당연히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원래 1년 단위입니다.
이론적으로 설날, 추석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
갑질 하는 초등학교 여교사들은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추석은 좀 덜 한 편이지만, 설날 명절휴가비를 못 받는 기간제 교사들이 많습니다.
계약직 교사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해야 되는데, 학기 중에만 계약하는 못된 갑질을 하는 학교 측 때문에(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기간제 교사들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결원의 원인을 제공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정교사들이 명절 때만 슬쩍 복직하는 등의 편법을 활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휴직 중이던 정교사들이 명절 상여금을 받기 위해 명절 때에 휴직을 마치고 휴가로 처리했다가 다시 휴직에 들어가는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교사들은 쉴 거 다 쉬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받아가는 추석 상여금, 설 상여금 같은 수당만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것은 비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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