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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여러 복지 혜택중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복지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1월1일에 일괄 지급하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마일리지 같은 포인트는 공무원마다 점수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이 점수는 기본점수가 주어지고 부양가족수, 근무년수에 따라서 포인트로 환산된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 때 주어지는 1포인트의 가치는 1000원입니다.
공무원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영수증 전표를 제출해서 정산 받기도 합니다.
아무데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매장, 일반 병원, 헬스장, 레져활동용 용품가게, 헬스장, 의류가게, 협약된 백화점과 식당 등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이 포인트는 그해만 사용할 수 있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포인트가 남아 있으면 다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과 주어진 점수에 대한 정보는 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복지로라고 하는 이 사이트의 주소는 http://gwp.or.kr 입니다.
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는 부여된 점수확인과 사용도 가능합니다.
복지점수 배정에 대한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계산법
복지점수의 기본점수는 700point입니다.
이 점수는 공무원으로 임용만되면 주어지는 최소점수입니다.
이 점수에 근속점수, 가족점수가 추가됩니다.
재직중인 기관이나 부처에 따라서도 개인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별직점수
특별직렬에 따라 복지점수가 일괄배정됨
특별직은 비공무원, 일용직, 회계직 등 일정금액을 일괄부여 받는 직을 뜻합니다.
가족점수 계산방식
- 배우자 100point.
- 자녀 첫째 50point.
- 자녀 두째 100point.
- 자녀 셋째 200point.
- 부모 각 50point.
이 경우의 점수는 총점 750점이 됩니다.
기본점수 700점이 더해지면 1450점으로 145만원어치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속복지점수
근무년수 1년당 10점. 최고 300점까지 부여.
10년 근속 = 100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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