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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수당,봉급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급 급여 봉급표 시선제 공무원 연금 적용

by 수달김수달BB8 2018. 4. 13.

목차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제도들이 모두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503정부 때 시행되었기 때문에 적폐로 몰리면서 공격받고 있는 제도는 숱하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도의 이름 때문에 공격받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름은 시간선택제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는 시간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에서 임용권자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들을 때의 느낌이

    "어? 시간선택제? 일하는 사람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쉴 때 쉬는거야?"

    라고 착각하기 쉬운 이름입니다.

    시간의 선택은 해당 공무원이 아닌 그 공무원을 뽑은 임명권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름이 충분히 설명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반일제공무원" 정도로 정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기회, 가사와 직장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오후시간일 것입니다.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에 아이가 하교를 하면 육아를 해야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오후근무에 고정된 시간제공무원은 큰 의미를 못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제도로 임용된 공무원의 94%정도는 취준생들이 취업을 위해 임용된 경우입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일자리 나누기 일환의 제도라는 것을 알면서 취직을 해 놓고 전일제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원래 일자리는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적은데 급여는 똑같이 받겠다는 것이 놀부 심보아닌가요?

    2018년 공무원 봉급표 - 시간선택제 공무원 봉급표는 이 표에서 시간/40에 비례해서 지급.

    시간선택제공무원 월급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일제 공무원 급여에 시간 비례로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시선제공무원이 주당 20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동일 직급 동일 호봉 공무원의 절반입니다.

    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등 대부분의 수당이 시간비례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육아휴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즉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 연금 가입은 위의 표는 잘못된 것으로 2018년 9월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차별이랄 수 있던 시선제 공무원의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면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빼에에엑입니다.

    이게 차별인걸까요?

    절반만 일하고 종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게 적폐고 특혜가 되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 걸까요?

    이번 정부 들어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니 그 틈을 타서 루저들까지 빽빽거리는 모양새입니다.

    그 자리라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자리를 뻈어 놓고, 일반 종일제 공무원하고 공무원 시험 점수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자신들도 시험쳐서 임용됐는데 차별받는다며 불만입니다.

    자신들은 비록 시간제로 임용되었지만, 종일제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주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의 희망이고 바램일뿐입니다.

    희망과 바램이 모두 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여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종일제 공무원을 뽑았겠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공무원이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때 피해야 한다면, 그 업무 공백은 또 누구로 메울까요?

    그렇게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면 프리랜서를 하지 왜 공무원을 택한답니까?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특혜는 특혜로 보지 않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만 빽빽대는 모양새는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으로 신분 보장이 되며, 정년이 보장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하루 4시간만 일하고 절반만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핸디캡이 있을 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호봉승급은 종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 1호봉씩 승봉됩니다.


    승진에서는 차별을 받습니다.

    종일제 공무원이 9급에서 8급 승진시 최소 1년6개월의 최소승진임용기간이 적용된다면, 시간선택제공무원 승진은 3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종일제공무원도 능력 없으면 8급 승진하는데 3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고 합리적인 차별이죠.

    경험이 절반밖에 안되잖습니까?

    절반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종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이 된다면 그게 역차별이겠죠.

    종일제공무원도 근무지를 옮기고자 할 때 상호교류가 되지 않으면 해당근무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옮길 수 있습니다.

    즉 경남 밀양시 공무원이 서울로 옮기고 싶어도 지방직 공무원은 전출신청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서 옮겨야 합니다.

    물론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밀양의 해당공무원 조직으로 옮기려는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교류가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대신에 이렇게 옮겨가면 호봉은 다 인정됩니다.

    직급은 8급이 9급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런데 시간제공무원이 종일제공무원으로 전환하기를 원한다고 전환해주면 그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똑같이 종일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종일제 공무원이 됩니다.

    대신 호봉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죠.

    시간제공무원으로 3년을 근무한 시선제공무원이 종일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4호봉부터 시작입니다.

    충분히 합리적이고 공평합니다.

    시험을 치르기 싫으니까, 또 다시 경쟁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그냥 전환해줘!!

    라고 우기는 것이 뻔뻔한 것 아닐까요?

    시간제 공무원의 일자리는 1사람의 정규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2자리로 나눈 것입니다.

    시선제 공무원의 94%가 일 가정 양립을 희망한 직원들이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임용된 공무원입니다.

    원래 있던 일자리는 그 절반에 불과한데, 94%의 시선제 공무원이 시선제로 임용된 뒤에 전부 종일제 전환을 희망한다면 국가 재정의 낭비죠.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법이 존재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폐지하거나, 시선제 공무원 응시자격을 애당초 육아 중인 가정주부로만 한정하는 것이죠.

    현재의 시선제 공무원 중에서도 불만을 품은 공무원은 퇴임 시키고 그 자리를 정작 일 가정 양립을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 남자이며, 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여성만을 위한 특혜 일자리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선제공무원은 저 같은 여성우대정책 반대주의자도 충분히 인정할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전일제공무원 입장에서도 한창 일하고 있을 때 퇴근 시간이라고 빠져나가는 시선제 공무원이 곱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근무형태로 근무를 하다보면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마련이죠.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종일제전환 문제도 신규채용 공무원의 일정비율을 시선제 공무원에게 할당하는 방법 등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발전시킬 만한 제도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자리를 차지하고서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웃겨보입니다.

    기간제교사와 시선제공무원...그 자리를 선택할 때의 간절함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잊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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