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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공무원 시험, 임용 정보

지방 공무원 특별휴가 - 교사, 교원, 교육 공무원 경조사 휴가규정 (교사 결혼휴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by 수달김수달BB8 2018. 10. 3.

목차

    지난 주말에 동생 처남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나야 뭐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사돈 총각하고 결혼하는 아가씨가 평택의 교육 행정 공무원이라고 한다.

    그 김에 생각이 난 건데, 공무원들의 경조사휴가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서 조사해봤다.

    우리 회사는 경조사휴가도 모두 연차에서 깐다.

    법에 그러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고, 그러라는 규정도 없으니, 회사 마음데로다.

    그런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경조사 휴가에 대해 지침을 정해 놓고 있다.

    공무원들은 경조사휴가를 특별휴가라고 칭하고,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 이외에도, 출산휴가와, 방통대 재학중 공무원 출석수업 참석휴가, 천재지변 재해, 임신한 여자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이런 제도를 민간에도 적극 적용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경조사라는게 맨날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아무튼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특이하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규정이 조금 다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의 별표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는 다음과 같다.

    본인 결혼시 결혼휴가는 5일, 자녀의 결혼에는 1일, 배우자 출산시 5일, 입양시 20일,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시 5일,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시에는 1일의 경조사 휴가가 부여된다.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헌데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에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르고, 이 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 개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항이 신설되어 추가되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2016.06.07.이전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2016.06.07.이전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2016.06.08.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재자매의 배우자 : 1일 (2016.06.08.신설)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규정은 본인과 자녀의 결혼일수, 배우자의 출산 휴가일수, 입양은 국가 공무원 휴가일수와 같다.

    하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메의 사망에 관한 휴가일수만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휴가일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사망 휴가일수등은 조례에 따르던 것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되었다.

    교육공무원 특별휴가

    교사 및 교원으로 대표되는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는 특별하게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무원 관련정보를 포스팅하다보면, 공무원들이 검색하는 횟수도 알게 된다.

    유독 업무시간에 딴짓거리 하는 별난 종자들이 교육공무원이다. 아마도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 방학도 존재하기 때문인 것같다.

    다른 직렬 예컨데 경찰 및 소방과 같이 하루하루 피말리게 치열하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복지혜택에 대한 검색이 적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쓰럽다.

    반면에 교사는 하루종일 2017 군인월급, 2017 교사 특별휴가, 2017 교사 출산휴가, 2017 교사 정근수당, 2017 교사 성과급 지급시기 이런 것만 검색해 댄다. 그 검색 비율의 차이를 본다면 정말....놀랍다.

    그런데 이런 자기 안위복지만 생각하는 이 부류의 특징은 여초라는 점이다.

    과연 교사들 당신들은 당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교사 특별휴가 이런거 검색하는건지? 아니면 교육공무원이라는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냥 "교사 xx휴가"로 검색하는 것인지 진심 궁금하다. 댓글 좀 남겨주시길...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국가공무원은 1년에 2일, 지방공무원 역시 1년에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함.

    헌데, 지방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3명이상이면(유치원이상) 1년에 3일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지방공무원 상관없이 모두 시간 단위로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 출산휴가.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 전 출산 후 휴가는 총 90일이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밌는 점은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이때도 출산 후의 출산휴가는 절반이 넘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한공무원이 정기검진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매월 1일이 부여되며, 유급이된다.

    또한 불임치료 중인 공무원은 시술당일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임.

    유산휴가, 사산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부여된다.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시 5일.

    임신기간 12주~15주 10일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이상 90일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자원봉사 참여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써도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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