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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수당,봉급

2023년공무원 봉급표 기준 총정리

by 수달김수달BB8 2023. 5. 26.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기준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기본 급여와 각종 수당을 합산한 보수 체계를 의미합니다. 기본 급여는 직급과 직무의 어려움, 책임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며, 수당은 직무와 생활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뉘며, 대부분의 공무원은 호봉제에 속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표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봉급이 결정됩니다.

    봉급 외에도 수당도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상여수당과 가계 보전수당이 그 예인데, 상여수당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이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 수당은 가계와 관련된 수당입니다. 초과근무 수당과 관리 업무 수당은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실비 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무원의 근무 성적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되며,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결과가 확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월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의 월급은 1,770,800원이지만,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게 됩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공무원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직, 공안직, 경찰, 소방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직렬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봉급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렬 공무원.

    예를 들어, 일반직 공무원의 2023 공무원 봉급표에서는 9급 1호봉이 177만 800원으로 전년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7급 1호봉은 208만 1,300원이며, 9급부터 7급으로 진급하면서 기본 봉급이 증가합니다.

    2023년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2023년 공안직 공무원의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안직은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을 포함하며, 공안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9급 1호봉은 일반직과 공안직의 봉급표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8급, 7급으로 진급할 때는 공안직의 봉급이 일반직보다 높아집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5%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지만, 2호봉부터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2호봉은 179만 5,300원, 3호봉은 183만 5,900원입니다. 더불어, 6호봉에 도달하면 일반직과는 다른 혜택으로 200만 원을 넘는 금액인 208만 700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이 2023년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공안직 공무원과 경찰, 소방 공무원의 봉급표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직과는 다른 금액과 진급 기준이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3년 경찰 공무원 봉급표 2023 소방공무원 봉급표

    2023년 경찰과 소방 직렬의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급 1호봉까지는 공안직 봉급표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봉급은 공안직보다 더욱 상승합니다. 순경 및 소방사의 1호봉은 177만 800원이며, 경장 및 소방교의 1호봉은 184만 9,500원입니다. 또한, 경사 및 소방장의 1호봉은 209만 3,5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준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결정됐다.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4%로 결정됐다.

    1.4%가 미미한 돈 같지만 매년 오르면 많은 액수가 되겠지?

    게다가 공무원 매년 호봉이 오르므로 실제로는 1.4%만 오르는 게 아닌 호봉 차이만큼의 봉급이 오른다.

    여기에 추가로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10시간 분의 초과근무수당(10시간은 디폴트로 지급됨) 등이 기본급에 연동되어 인상되므로 실수령액은 상상보다는 많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은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기본급 인상과는 별 관계가 없다.

    공무원의 연봉 및 월급 실수령액은 이런 기본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을 통해 결정된다.

    매년 이 금액이 바뀌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같기 때문에 2014년에 작성해 두었던 글을 그냥 붙여 넣기 했다.

    기본급만 바꿔서 현재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아래의 보수지급명세서 2014년 1월분은 9급공무원 4호봉의 보수지급명세서다. (내건 아님, 아는 동생의 명세서임)

    2014년 9급공무원 4호봉의 본봉이 1,427,900원이었다.

    정액급식비는 13만원으로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직급보조비는 의사나 법무관처럼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하면 모두 지급받는다.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겠지만, 8급, 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105,000원이다.

    7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14만 원.

    6급 공무원은 15만 5천 원. 5급은 25만 원.

    4급 공무원은 40만 원을 지급한다.

    보수지급명세서에는 빠져 있지만, 시간 외근 무수 당도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매달 받는 급여가 된다.

    단 시간 외 근무수당은 5급 공무원 이하만 지급된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대신 관리업무수당이 본봉의 9%가 매달 나온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지급된다.

    1인 가구 미혼은 지급받을 수 없지만, 부모를 부양한다면 나온다.

    따라서 가족수당도 대체로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고 매달 지급된다.

    위 명세서에서 특수직무수당도 해당자는 매달 지급되지만,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대체로 특수직무수당은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면 지급된다.

    지자체에 따라서 민원창구 근무자나, 복지업무 관련자에게 지급된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특수직무가 있는지는 다음에 별도로 다루겠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공무원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 비등이 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이고 1년에 1회 이상 지급된다고 규정에 적혀있지만, 보통은 1번 지급된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급여와 함께 지급된다.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가 지급된다.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무년수에 따라 본봉의 5%~50%의 정근수당이 1년에 2번 1월과 7월 지급된다.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매달 정근 가산금이 지급된다.

    군필자는 기본적으로 2년을 인정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3년 차부터 받게 된다. 5만 원이다.

    위의 9급 공무원 실수령액은 264만 원이나 되지만, 2014년 1월은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보통은 저 금액이 빠진 것이 9급 공무원의 일반적인 실수령액이 될 것이다.

    대략 157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10시간 분의 시간 외 근무 수당 7.5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

    대략 165만 원 정도가 매달 실수령액이 된다.

    호봉에 따라 편차가 커지므로 주의한다.

    9급 1호봉이라면 정근 가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실수령액이 확 줄어든다.

    9급 4호봉과 1호봉의 급여 차이는 대략 20만 원.

    그러니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1호봉의 9급 공무원의 월급 실수령액은 139만 원 정도가 된다.

    연봉으로 환산하려면 12를 곱하고, 월급의 1.2를 곱한 명절휴가비를 더해준다.

    대략 1821만 원 정도가 계산된다.

    특별히 야근을 하지 않고 가족도 없고 오직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만 계산한 9급 공무원의 연봉은 1820만 원 선이 된다.

    어차피 임용 첫해에는 전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성과상여금은 받지 못한다.

    7급 공무원 연봉 및 5급 사무관 연봉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5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 실수령액도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몇 호봉이냐에 따라서 편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고시를 통해서 임용된 5급 공무원과 (군미필), 7급 공무원시험으로 임용된 7급 공무원의 실수령액이나 연봉을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4급, 6급, 8급 공무원들은 시작하는 공무원 급수가 아니니까 패스.

    7급 공무원 시험으로 임용되었고, 군경력이 없다면, 정근가산금도, 정근수당도 없고, 성과상여금도 당장은 없다.

    오직 정액급식비, 직무보조비, 명절휴가비만 계산한다.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다 쓴다고 가정.

    1호봉의 7급공무원 월급은 161만 7800원이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설, 추석 합쳐서 194만 1360원이다.

    정액급식비는 급수 상관없이 13만 원.

    직급보조비는 7급 공무원은 매달 14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받게 된다.

    10시간분의 시간 외 수당은 7급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 단가는 9,332원이므로 매달 9만 3천 원 정도 지급된다.

    공제액이 대략 26만 원(건강보험, 공무원연금기여금, 대한 공제회비,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다.

    따라서 아무런 어드벤티지가 주어지지 않은 갓 임용된 7급 공무원의 월급 실수령액은 대략 172만 원 선이 된다.

    공제하지 않은 7급 공무원의 연봉은 대략 2570만 원 선이 된다.

    하지만, 특수직무를 맡는다던지, 특수지에 근무한다던지, 위험한 업무를 한다던지, 임용 첫 호봉이 높아진다던지 하는 것에 따라 연봉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5급 공무원의 연봉과 실수령액도 마찬가지가 된다.

    그리고 계산에서 제외했지만, 4급, 6급, 8급 공무원들은 승진 최저연수인 1년 반 내지 3년의 승진소요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 있게 되므로, 이들 짝수 급수 공무원의 연봉은 꽤 많이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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