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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공무원 시험, 임용 정보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일수 증빙서류 복무규정

by 수달김수달BB8 2018. 11. 15.

목차

    11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ㅡㅡ;

    며칠 전에 저희 집 애가 에버랜드로 소풍? (요즘 현장학습이라는 명칭을 쓰더군요.) 을 다녀왔습니다.

    저와 아내가 따라갔습니다. (물론 아이는 학교 버스로 저희는 자가용으로 갔죠~)

    공무원인 아는 동생도 따라왔더군요.

    어떻게 평일에 왔냐 물으니 돌봄휴가를 썼다더군요.

    오늘은 공무원의 여러 휴가 규정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긴 지방, 국가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 규정에 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먼저,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비슷한 휴가인 출산휴가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자는 출산휴가가 저출산 대책으로 생겨난 휴가제도로 잘못알고 계신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원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여자 공무원이 출산을 할 때 당연히 출산휴가를 주었죠.

    육아휴직 규정 같은 것이 강화되어 왔었죠.​

    임기제 공무원도 출산휴가가 당연히 제공됩니다.

    ​임기 만료기간이 6개월정도 남아있어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생긴 돌봄휴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돌봄휴가는 2017년 3월 20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생긴 휴가규정입니다.

    두 공무원 집단에 따라 휴가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의 돌봄휴가는 1년에 2일 한도로 사용가능합니다.


    반면에 지방공무원 돌봄휴가는 자녀가 3명이상이면 1년에 3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 휴가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는 다른 휴가로,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생긴 휴가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졸업식 같은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의 또다른 묘미는 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휴가 중에서 연가는 시간단위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조사휴가를 포함하는 공무원 특별휴가는 일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에 인접한 휴가인 돌봄휴가지만,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특별한 점이랄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인만큼 사용에는 약간의 제약이 따릅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졸업식을 했다면 졸업장 사본을 제출한다거나, 운동회 참석을 한다면 운동회 관련 학교 가정통신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자녀상담에는 가정통신문이 주어지는데요.

    만약 그런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후 상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어 우리 기관은 제출 안해도 되는데?"

    신설 제도이므로 아직 이 제도 사용에 따른 감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걸리면...x될 수 있으니 매사에 원칙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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