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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계산

by 수달김수달BB8 2023. 6. 23.

목차

    임금협상을 한다던지, 혹은 노무 분쟁 때문에 통상임금을 계산 한다거나 할 때 혹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계산해볼 때 209시간 계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2017년 지금의 근무환경이 월 209시간 근로시간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월 209시간인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무시간은 50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 최대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40시간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 추가임금(통상임금 시급의 50%)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일에 40시간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회사가 주당 35시간을 계약조건으로 급여를 책정했을 경우 이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보통 회사의 출퇴근 시간이 오전9시 출근 오후6시퇴근을 택하고 있는데요.

    총9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 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조항에 의하면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은 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조항에 의해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휴게시간에는 절대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업무나, 전화 대기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는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라면 점심시간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사무실에서 전화 대기를 했다면, 1시간 분의 추가수당을 받거나, 5시에 퇴근해도 됩니다.(법대로라면!)

    월 209시간 근무시간 계산

    "주 40시간 월 209시간 관련 질문이요" 라는 지식인 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209시간 주 어떻게 계산되는지?

    월 근무시간 209시간 계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은 일주일단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계산시에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될 때는 보통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월 근로시간으로 맞추어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거나 역산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죠.

    하지만 보통 한달은 4주라고 인식하지만, 실제의 한달은 30일 혹은 31일이죠.

    4주는 28일이기 때문에 2~3일치의 오차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의 계산을 1년으로 기준을 잡아서 보정해서 계산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근로기준법에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놨지만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치의 급료를 추가 지급하도록 정해놨어요.

    일주일에 1번은 유급휴일을 주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죠.

    바로 그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1년은 52.14주인데 12달이니까 1년단위에서 1달은 4.345주가 됩니다.

    4.345주 * 48시간 = 208.56시간으로 약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 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가장 정확한 본인의 시급이 계산되어 나오겠죠?

    이 시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다면, 고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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