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과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금지 구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 사대문 안이며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 가동, 종로 5,6 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 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TOPIS 시스템 종합상황실에는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로 48개 지점을 감시하는 119개 CCTV 영상과 자동차 통행 관리 통합 플랫폼 시스템 화면을 21개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전체통행량은 물론이거니와 5등급 차량 통행량이 표시되며, 진입금지 위반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보낸 시간 적발에서 메시지 전송까지 걸린 시간 등이 표출된다.
운행금지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시범운영단계로 12월까지는 단순히 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계도하는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2019년 12월부터는 운행금지 위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휴일을 포함해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사실상 거의 운행금지나 마찬가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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