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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분납 카드결제 11월 제외 대상자 및 납부기간 2021년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계산 방법

by 수달김수달BB8 2021. 11. 23.

목차

    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1년에 한 번 납부하려면 사업이 잘되는 사람일수록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이에 종소세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 즈음인 11월에 종소세 중간예납을 하는 제도가 존재하죠.

    즉, 2021년 11월에는 2022년 5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일부인 당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 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는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의 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하고 고지서를 기반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올해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6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인 50%에 해당하는 세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미리 내는 세금이라고는 해도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일 년에 2번 납부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속편 합니다.

    가산세는 무려 3%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체납되었다면 매달 1.2%씩 추가 가산됩니다.

    하지만 중간예납 세액의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 추계 자진신고를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귀찮기 때문에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면 납부하고, 내년도 종소세 신고기간 때 신고 납부 시 경감받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혹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 제외입니다.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종소세 중간예납 분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분납이 가능한 기준이 사실상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은 종소세 중간예납 납부기간에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2022년 1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이 1001만 원이 고지되었다면, 1천만 원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인 1만 원을 2022년 1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2천만 원이 초과하면 50%를 기간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내년도 1월에 납부합니다.

    이런 분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종소세 납부가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니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분납으로써 의미를 가지고 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만...

    현실은 그다지 지방 정권에 어떤 권한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권한과 힘을 실현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이런 자금은 세금으로 충당하기 마련입니다.

     

    추후에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2018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소세는 대부분의 수입을 발생한 국민이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소세의 기본은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흔히 자영업자들만 납부하는 세금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자수입 소득, 강연 소득, 임차료 등의 수입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됩니다.

     

    이런 소득세는 일정한 비율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식 세율이 적용되어서 납부합니다.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세율이 40% 까지였습니다. 

    1억 5천 초과 5억 이하 세율이 38%였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하지만 2018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5억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42% 납부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3억초과 5억 이하 세금은 40%입니다.

    소득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기준 3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 이 표에 대입하면 

    3천만 원 x 세율 15% - 누진공제액 1,080,000원 = 3,420,000원

    3,420,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19년 종합소득세율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11달이 지났네요.

    12달 중에 11 달이라... 참 세월 빠릅니다.

    별로 한 일도 없었는데, 1년이 훅 가버리다니....

    오늘은 2021년 법인세율과 법인세 계산 방법에 해대 다루도록 할게요.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죠^^;

    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에 계산을 많이 하시지만, 머지않아 가을의 복병 11월 종소세 예납 마감기한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지만, 종소세보다는 법인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당장 6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이 9월 30일이죠.

    2021년은 9월 30일이 월요일이므로 9월 30일에 정확히 마감일입니다.

    법인이야 보통 세무대리를 이용하니까 특별히 사업자 자체가 세율이나 세율구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세무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죠.

    그래도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경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최소한 자기 나라 세금의 구조는 상식적으로 알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법인세율은 2018년에 개정되어서 3000억 초과 구간에 대해 25%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실 3천억 초과 구간에 해당될 회사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는 이런 것을 궁금해하지 않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죠.

    아무튼 법인세의 세율구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법인은 거래규모가 보통 크기 때문에, 쪼잔하게 몇천만 원 단위로 나뉘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2억 이하 10%, 200억 미만 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 22%, 3천억 초과 25%...

    조합법인은 9%, 원천징수 세율은 14%.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죠.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액에서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세액 산출이 됩니다.

    예컨대 과세표준액 10억이라면 

    10억*20% - 2천만 원 = 1억 8천만 원

    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 계산이 골치 아픈 건 이런 문제가 아니죠.

    공제가 문제죠.

    법인세 공제 혜택을 모두 잘 받으면, 실효법인세율이 16% 대 정도 되죠.

    이건 평균적인 비율이니, 실제로는 이 것보다 현격히 낮은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회사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이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포스팅 1개로는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장을 할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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