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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과 납부 제외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by 수달김수달BB8 2021. 10. 20.

목차

    10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네요.

    11월이 되면 공휴일 하루 없는 한 달을 보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에게 11월은 아주 골치 아픈 달이죠.

    5월에 종소세들을 내셨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할게 또 있죠.

    바로 11월의 종소세 중간예납입니다.

    5월에 종소세를 냈는데 왜 또 11월에 귀찮게 구는 건 지 싶으시죠?

    11월에 납부하는 종소세는 중간예납이라는 세금인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의 취지는 1년에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때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미리 분할 납부하라는 취지인데요.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격이죠.

    납세자가 분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강제적인 징수인 만큼 별로 납세자 편의 차원의 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정부나 세무당국으로서는 안정적인 세원확보차원과 연말에 예산운용의 편의를 가지게 되니 자기들 좋자고 중간예납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죠.

    아무튼 2021년 11월에도 개인사업자들 및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셔야 할 텐데요.

    2021년 종합소득세의 납부기간은 2021년 11월30일까지입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11월의 마지막 날인 11월30일까지이지만, 11월 3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다음 월요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에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분을 미납부하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강제성이 있는거 맞죠?)

    종소세 중간예납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게 되면 매월 1.2%의 추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2104년 4월에 문병호의원이 종소세 중간예납 납부불성실 가산세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무산됐죠.

    미리 내는 세금인데, 안 낸다고 가산세라니...이건 뭐 탐관오리들이 따로 없는 듯.

    그러면 세금은 내라는 것이니 내고...

    11월의 종소세 중간예납 때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중간예납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몇몇 예외의 경우 제외, 뒷부분에 설명)

    2017년 귀속분 종소세를 납부한 실적으로 5월에 납부한 종소세의 절반이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후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세법 82조 수시부과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수시부과결정은 사업 부진 같은 이유로 장기간 휴업했거나 폐업상태에 있을 때 소득세를 떼먹을 우려가 있거나, 조세포탈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수시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이미 수시로 법의 괴롭힘을 받고 있으니 중간 예납할 의미가 없다는 취지지요.

    소득세법 제68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종소세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이 있으면서 기타 소득처럼 혹은 프리랜서처럼 아르바이트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중간예납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보통 그런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금액이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예납을 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듯싶네요.

    하지만, 회사에 속한 근로소득이 없이 전적으로 프리랜서로만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제외 대상자에 포함되는 일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저처럼 보통 프로그램이나 퍼블리싱 같은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상당한 세금을 이미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 5월의 종합소득세 기간에도 오히려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저로서는 중간예납을 해 본 적이 없지만, 종합소득세를 40만 원 이상 납부했다면, 아마 중간예납이 나올 수도 있었을 듯싶네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방법

    이 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인데요.

    일반 서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을 할 수 있어요.

    딱히 별도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1천만 월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만...

    딱히 뭐... 해피한 제도는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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