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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항목 및 대상자

by 수달김수달BB8 2020. 7. 18.

목차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야간작업을 현행 특수건강진단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①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누적 횟수가 24회 이상(1년간 48회 이상)

    ②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1년간 720시간)인 경우)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은 배치 전이나,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하며, 검진주기는 12개월입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받으셔야 해요.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항목 은 아래 표와 같이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안전보건공단-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면 검사받아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문의하세요.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항목 및 대상자 안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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